코레일(한국철도공사) 관내시설물 촬영승인 신청 안내 및 촬영수수료 징수 기준 내규 개정 안내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관내시설물 촬영승인 신청 안내 및 촬영수수료 징수 기준 내규가 2021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코레일 관내시설물촬영승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라며, 촬영수수료 감면 증빙서류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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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수수료 안내
○ 촬영 수수료는 장소 및 시간, 인원에 따라 계산하며, 차내 촬영 시 열차 이용에 대한 승차권 운임은 별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 신청 내용에 따라 촬영수수료를 계산하며,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촬영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카드결제 불가)
○ 비영리목적 영상물 촬영에 대해서는 촬영수수료를 면제하되, 신청인이 서류 증빙 등을 통해 비영리목적 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목적 검토가 가능한 영상물은 뉴스, TV, 시사 교양물, 학생영화 및 저예산 독립영화, 개인사진 및 비디오,
국가·공공가관 운영 매체 등에 한하며, 촬영 신청인이 비영리목적 영상물 촬영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목적 영상물 촬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 방송사·지자체·공공기관 - 기관장 직인을 포함한 협조공문
* 비영리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 개인(학생영화 및 저예산 독립영화 등) - 지역 영상위원회 및 소속장(학교장 등)의 확인서
* 개인사진 및 비디오 -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함을 자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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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목적 영상물의 코레일 관내시설물 촬영 시, 위 촬영 수수료 감면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지역 영상위원회 확인서 발급은 촬영지 관내 영상위원회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