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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영상물 촬영 관련 인원 기준 및 마스크 착용 FAQ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12.24


코로나 19 대응 영상물 촬영 관련 인원 기준 및 마스크 착용 FAQ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영상물 촬영이 힘들었는데 위드 코로나로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다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중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도 자주 바뀌고 있는데요. 지원기관에서도 제작팀에서도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매번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번 로케이션 소식에서는 그간 중앙방역대책본부,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들 중 영상물 촬영과 관련해 지침을 삼아야 할 인원 기준 및 마스크 착용 관련 주요 내용을 꼽아 보았습니다.

 

Q. 영상물 촬영은 사적 모임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인원 제한 기준이 있나요?

 

A. 제작사(영화사, 방송사 등)가 있는 경우 촬영은 업무에 해당하며 출연자, 스태프 등의 관계자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관계자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으나 해당 인원을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Q. 출연자, 스태프 등의 관계자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다면 군중씬도 인원 제한이 없는 건가요?

 

A. 군중씬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출연자에 해당해 인원 제한은 없으나 촬영장소 관할 기관 및 지자체에 따라 인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공공장소에서의 군중 씬 촬영 때는 감염병 전파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기준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기준 참고. 20211218일부터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50인 이상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것).

 

 

Q. 촬영 중 식사 모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영상물 촬영이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촬영 전/후 식사는 사적모임으로 간주됩니다. 가급적 분산해 4인 이하로 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이나 밥차를 이용할 경우 실내공간에서 거리두기를 지켜 식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실내 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식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 천막을 치거나 일반인들과 분리된 장소에서 거리두기를 지켜 식사를 해야 합니다. 

 

 

Q. 제작사가 아닌 학생 및 개인(독립영화) 영화 제작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A. 학생 및 개인(독립영화) 영화 제작은 사적모임으로 간주되므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Q. 학교 수업에 해당하는 영상물 촬영의 경우는 공적 모임에 해당할까요?

 

A. 이에 대한 판단은 촬영 장소의 지역 관할 지자체(, , )에서 판단합니다.

 

 

Q. 촬영 현장 마스크 착용은 의무인가요?

 

A. 촬영 관계자(스태프, 방청객 등)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배우, 출연자 등의 경우는 촬영할 때는 마스크 착용 예외이나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로 인정됩니다.

 

 

Q.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적발되었을 시 1차적으로 담당 공무원은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해야 합니다. 이에 따를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이행시 담당 공무원은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2021.11.26. 개정판), 영화진흥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영화제작현장 안전관리 매뉴얼’(20218)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이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촬영관계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촬영에 임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민원 발생에 대비해 본 촬영은 사적모임이 아닌 업무에 해당함을 알리는 표시판 혹은 촬영협조 공문 등을 지참하게 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고 안내요원 등을 배치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촬영을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