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영상위원회] 지하철 촬영 승인기준 완화 알림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10.20

서울교통공사 관할 지하철 관내 시설물 촬영 승인 기준 완화 안내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에서는 그동안 거의 중단되다시피했던 지하철 관내시설물 촬영을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승인할 것이라고 10월 8일 서울영상위원회에 알려왔습니다.  

 

가. 촬영시간 : 출퇴근시간 제외한(07~09시, 18~20시) 나머지 시간대 허용

나. 촬영장소 : 직원과 분리된 '역사 내부(전동차 내부 및 제한구역의 경우 제한적 허용)'

다. 촬영인원 : 다음과 같은 방역수직을 준수한 인원에 한하여 허용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 촬영일 일주일 전 PCR검사 '음성' 증빙된자(신속자가키트 상황에 따라 예외적 허용)

라. 촬영방역수칙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준수

    - 현장 방역관리자 지정(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필요 시 촬영 후 소독 시행)

    -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 촬영중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지하철 촬영이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보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촬영 승인 기준이 완화되어 지하철 촬영이 재개되었지만 제작팀에서는 위 기준을 잘 지켜 안전하게 촬영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 관할 지하철 촬영을 위해서는 서울영상위원회 로케이션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관할 지하철 : 1~8호선, 그리고 9호선 언주-중앙보훈병원 구간